특별교통수단 신청 안내
특별교통수단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신청방법: 가례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(신청서에 명시된 제출서류 모두 제출)
* 신청대상자
1. 중증 보행성 장애인: 장애 판정기준 상 중증 보행성 장애인
2. 65세 이상 노인: 장기요양등급 1~3등급 판정자(단, 3등급 판정자는 체어 이용자 증명)
3. 임산부: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
4. 국가유공자(신설):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이용이
어려운 사람 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